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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선처 논란...검찰 일각 "불구속수사 요청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2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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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후보 일가 수사에 착수하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다음 날 "선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나에게 사전 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 번 없이 갑자기 강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반되는 두 사람 주장이 법조계에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의 '펀드 비리'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30여 군데 압수 수색이 실시됐던 지난해 8월 27일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장관이 윤 총장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당시 압수 수색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미리 (압수 수색 사실을)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부부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느냐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아는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박 전 장관의 '선처 요청'은 '조 전 장관 부부를 불구속 수사를 해 줄 수 없느냐'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당시 만남을 처음 외부에 공개한 사람은 박 전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국감에서 "(오히려) 박 전 장관이 '조국 선처' 얘기를 꺼냈다"고 답변한 것이다.


'불구속 수사 요청설'의 진위를 떠나, 이후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 모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에 청구된 영장은 기각됐으나,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구속 만기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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