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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中 자산관리시장 진출 때 출자규제 위반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1-02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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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 무자격 기업 지분 보유해 은행법 위반


[우성훈 기자] 하나은행이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출자제한 규제를 위반해 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위반으로 하나은행에 과징금 9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견책과 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업 등 금융위가 정한 업종의 회사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하나은행이 중국에서 금융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해 은행법 규정을 어겼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을 위해 현지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에 출자키로 했다. 실제 2017년 3월과 6월 등 두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위안을 투자해 지분 25%를 취득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2016년 금융위에 북경랑자하나 지분투자 계획서를 신고했다. 2016년 9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유상증자로 지분 25%를 취득하고서 같은 해 10월 자산관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2017년 3월 북경랑자하나 지분을 처음 취득했을 때 이 회사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2016년 5월 북경랑자하나 설립 때부터 2018년 11월까지 법정 대표자는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북경랑자하나의 중기협 등록은 중국 법규상 불가능했다.


북경랑자하나는 하나은행의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 2017년 7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중기협 등록도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히 북경랑자하나가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 주력하고 자사 자체의 금융업 영업 준비에는 소홀했음에도 은행 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개선됐다. 북경랑자하나는 2018년 11월 법정 대표자를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자로 변경했다. 이후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2월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차 주금납입 시점인 2017년 3월부터 중기협 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2019년 1월까지 금융업을 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규정을 어기고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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