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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했으면 불법"...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1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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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치과위생사가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위생사에게 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천800만 원을 처분받았다.
   
A 씨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레진 충전은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아 치위생사가 할 수 없고, 보건소는 이 사건 병원 측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레진은 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로 견고하고 치아와 비슷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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