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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옵티머스에 120억 투자...사학법 위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6 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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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가 적합했는지를 수일에 걸쳐 현장조사 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국대는 정기예금 등으로 보관.유지해야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올해 1월 이사회 심의.의결은 물론 교육부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교육부는 11월 중으로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 사학법 위반 관련 징계 처분 여부 등을 담은 심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총 4차례에 걸쳐 46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성균관대 등 여타 대학에 대한 별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와 달리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은 옵티머스 투자 재원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다만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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