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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획기적 개선
  • 김진산 기자
  • 등록 2019-06-02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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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재배정으로 인한 읍.면.동 과중한 업무 경감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 위임사무조례(규칙) 상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해 시행토록 하는 예산 재배정.집행은 부당하다는 감사결과와 도의회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인한 읍.면.동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읍.면.동과의 찾아가는 현장 대화’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은 도 본청과 행정시 본청에서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배정되는 사업을 통제함으로써, 행정 최일선 읍.면.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재배정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단계에서부터 ‘고유사무/위임사무’와 ‘재배정’ 사업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면서, ▲고유사무의 경우 직접집행(재배정 금지)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부서 편성원칙 하에 총괄관리를 통해 재배정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편성시점에서 사전에 협의절차 이행 ▲재배정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이행 후 재배정사업 추진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한정해 추진 ▲‘기획과 집행 기능 분리’ 원칙하에 ‘기관별 사무기능’에 부합하게 편성단계에서부터 재배정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기조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무수행 기관 예산 편성원칙’ 및 ‘예산 재배정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일선기관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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