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면서,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발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