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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8-26 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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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추진 컨테이너선(자료사진: 현대중공업)[이승준 기자]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싱가포르 경쟁당국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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