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롯데 신격호 창업주 1조 유산 배분 합의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7-30 00:32:42

기사수정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우성훈기자]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9일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들이 만나 유산 분할 방식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창업주의 사망일(1월19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말이 기한이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와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이 있다. 


인천 계양구에도 약 4000억원 상당의 땅(약 167만㎡)을 갖고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 있다.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8일 만나 유산 배분의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약 4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국과 일본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두번째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은 없다.4명 상속인의 재산분배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4월 말 신 창업주가 소유 중이던 비상장회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받고,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