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항공, 2020년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6-20 12:50:31

기사수정

대한항공 보잉787-9[이승준 기자]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어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또한 보너스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