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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판결을” 靑청원 등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0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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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에 따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광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에 따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를 유죄 판결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한 탄원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등의 명단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지 하루 지난 17일 ‘이재명 유죄 판결’이란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글을 올린 이는 “이재명 사건을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보니 ‘이 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은 즉각 항고(항소의 잘못)하고, 사법부는 正法(정법)대로 이재명의 재판 판결을 有罪(유죄) 판결하여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해당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관련 기관의 입장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청원은 제기된 지 사흘이 지난 20일 현재 90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지사의 1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친여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 탄원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게시글을 통해 “공당이 개인 비리 관련 범법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던 것 같다”면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7일째가 되는 오는 22일 안에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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