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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실수로 성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못 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6-02 17:49:10
  • 수정 2020-06-02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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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과 법원이 기소.공판 과정에서 개정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성추행범의 장애인시설 취업을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2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가운데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1호선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1심에서 누락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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