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29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