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정 교수의 재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를 논의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등 30여 명에 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본인 혐의는 물론 가족인 정 교수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증언을 아예 거부할 수 있다면서 증인 채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다"면서,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이나 양형과도 관련돼 있어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예상 신문 내용을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물어볼 게 많지만, 조민 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 등을 증거로 쓰는 데 정 교수 측이 동의한다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