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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국가대표 선수, 금지약물 복용...2년 자격 정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5-30 0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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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로고

[이승준 기자] 한국 역도 국가대표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역도 선수 2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해 발표했다.


A와 B선수 모두 샘플에서 7-케토-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7-keto-DHEA는)과 아미스트레인 성분이 검출됐고,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 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이다. 


7-keto-DHEA는 체중 감소와 근력 강화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지약물이고 아미스트레인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다. 


A 선수는 한국 역도 국가대표로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기량으로는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출전도 가능했지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올림픽행이 무산됐다.


B 선수도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국내대회에서 자주 입상했다.


한국 역도는 국제역도연맹, IWF로부터 금지약물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2018년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가 나왔고, 지난해에도 3월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한 명이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 복용 혐의로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 2명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면서 3년 연속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세계 역도는 금지 약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 여러 국가가 IWF로부터 약물 문제로 ‘국제역도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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