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코로나19 관련 첫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26 13:48: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코로나19 관련으로 26일 첫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초에 집단 감염이 나온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검찰은 이달 12일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