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코로나19 관련으로 26일 첫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초에 집단 감염이 나온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검찰은 이달 12일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