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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방문 신고 의무화 행정 명령하자 경남서 308명 신고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0-05-12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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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길 기자] 경남도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서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도민 등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및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자진신고자가 급증했다.


경남도는 12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까지 클럽을 다녀온 사람을 포함해 이태원지역 방문자가 72명(클럽 방문 18명, 지역 방문 54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10시 현재 308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한 11명(클럽 방문 8명, 지역 방문 3명) 이외에도 자진신고자가 297명(클럽 방문 15명, 지역 방문 282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 검사를 시행해 133명이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도는 11일 오후 9시를 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지역 방문자 중 도내에 주소지나 직장, 연고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자진신고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태원지역 방문자를 전수 검사해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이태원지역 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권고하거나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도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도내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클럽 25곳, 콜라텍 46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발동한 상태다. 


이들 업소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집합이 금지돼 영업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4천456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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