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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前 비서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12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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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신모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문의했고, 그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검찰은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민정수석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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