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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배임 혐의’ 신라젠 문은상 대표 영장심사 출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11 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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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문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라젠 지분을 편법으로 인수한 의혹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채 법원에 들어갔다.


페이퍼컴퍼니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도 이날 열린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문 대표와 A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대금 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이사와 곽 전 감사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구속기소 했다.신


라젠은 지난해 8월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고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신라젠 임원 등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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