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오늘 오후 8시부터 한달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발동”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8 22:36:1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서울 이태원 유흥업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8일 저녁 발동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과 전국 17개 지자체, 행정안전부. 식약처 간 영상 회의를 마친 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저녁 8시부터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다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기간은 오늘부터 한달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이후 실시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때의 행정명령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다른 시설의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지만, 클럽과 같은 형태의 밀폐된 곳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이행이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면서, “한 달 정도 가급적 운영을 자제한다든지, 운영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명령으로서 발동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이어 “해당 업소가 위반 사항이 있다면 행정명령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5월 2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유효했던 것이고,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전환됐기에 수칙을 위반해도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확진자가 유흥업소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 CCTV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 쓰다가 벗다가 반복되는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