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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직원이 알아서 동양대 표창장 발급”...누군진 안밝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7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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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이름, 발급 경위에 대해선 "모른다"


[박광준 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표창장을 받았지만 잃어버리고 직원에게 다시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받았는지는 답하지 못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해 해명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낸 의견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재판장이 밝힌 정씨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딸 조민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딸에 전달했다. 그런데 2013년 10월 6일 딸로부터 ‘표창장을 못 찾겠다’는 말을 듣고 조교에게 물어 재발급 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최 총장과 담소 나누면서 표창장 재발급에 대해 얘기했다. 그런데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후)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통화할 때는 딸의 수료증 인주가 번지지 않아 박씨에게 물어본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정씨 지지자들은 지난 6일 6만 8341명이 서명한 정 교수 석방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약 24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측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장 :2012년 9월 7일 직원으로부터 최초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주길래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직원에게 기안을 요청했다는 건가요? 그 직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억 안 나시나요?


변호인:피고인이 기안한 상장은 없습니다.


재판장: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건가요?


변호인 :네


재판장 :직원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변호인:네


재판장:2013년 6월 17일 전화해서 재발급 받지 않았나요? 그때 준 직원 이름은 모르나요?


변호인: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발급.재발급받았으며, 내가 위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어떤 직원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받았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또 표창장을 동양대 교직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정 교수 컴퓨터에서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장 :양측의 석명서를 보고 드는 의문은,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동양대(총장) 직인이 본인(정경심)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이유에 대해선 해명이 없습니다.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피고인(정경심)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작업한 게 없으니 직원이 했겠지요. 그런데 직원이 자기 컴퓨터로 했어야지 왜 피고인 컴퓨터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3일 동양대에서 임의제출받은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아들 표창장에서 오려낸 것을 보이는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을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 부분만을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중략) 위조했다’고 구체화했다. 


“직원이 정상적으로 발급해줬다”는 정 교수측 말이 맞으려면, 직인 파일이 해당 직원 컴퓨터가 아닌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날 재판부의 요구 내용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5일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면서 “집에 아들 수료증이 있는데 딸한테 ‘인주가 번지는지 봐라’고 했더니 ‘안 번진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총장 직인의 스캔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물었고 박씨는 “실제 인주로 찍는다. 스캔해서 컬러프린터로 나가는 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재판에서 두 사람의 통화녹음을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원본 표창장이라면 인주가 번질 수밖에 없는데, 아들 수료증의 직인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정 교수의 표창장은 당연히 인주가 안 번진다는 것이다. 반면 정 교수측은 “위조했다면 수료증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를 굳이 직원에게 확인했느냐”는 입장이다.


‘안 번지는 수료증’의 존재는 7일 재판에서도 다시 문제가 됐다.


재판장 : 지난해 동양대 직원과 통화할 때 집에서 아들 수료증은 확인했다는 건데, 지금 갖고 있나요, 검찰에 압수됐나요?


변호인 :정 교수는 당시 호텔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재판장 :누가 갖고 갔는지는 모르나요, 검찰이 압수해 간 건가요?


검찰 : 검찰에선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 : 뭡니까, 그럼 또 잃어버린 건가요? 2019년 9월 5일 직원 박씨랑 통화할 때 확인한 사항 아닌가요


검찰 :인주가 묻어나지 않는 아들 수료증에 대한 압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언급한 ‘인주가 묻어나지 않는 수료증’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정 교수는 “검찰이 압수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압수물에는 없었다”고 했다. 이 수료증의 존재는 두 사람의 통화 녹음에만 남아 있다.


검찰은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이나 정 교수와 교직원간 통화 내용, “표창장 발급해 준 적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진술 등으로 위조 사실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교수측은 “직원이 정상적으로 발급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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