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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사망한 여배우, 국과수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수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8 17:38:07
  • 수정 2019-05-18 1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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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로 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확인됐다.

사진제공/한지성SNS 캡처

[박광준 기자]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로 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확인됐다.


17일 노컷뉴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소견을 통해서 “한 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간이 결과를 내놨다.


한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0분경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에서 차에서 내렸다. 관련 사실은 지나가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한 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중앙 차선인 2번째 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고, 조수석에 앉았던 남편은 차량 정차 후 고속도로 우측편 레일을 뛰어넘는 장면도 확인됐다. 같은 시각 한지성은 정차해있던 차량의 뒤편 트렁크 앞에 허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한 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서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3차로 옆 화단으로 넘어가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편은 한지성이 왜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웠는지, 한 씨가 왜 차 뒤쪽으로 이동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한 씨를 친 택시기사와 SUV차량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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