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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땐 형사처벌에 가맹해지.세무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6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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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박광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얹어 물건을 파는 이른바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이며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차별 바가지는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거래 거절이나 수수료 요구 등 차별을 하면 여신금융업법 19조 1항·21조에 따라 가맹 취소를 하고, 같은 법 70조 4항 4호.71조에 따라 관련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등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 금전을 받거나 현금 결제 시 금액을 할인해주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면서, “지방 정부는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지역화폐 ‘깡’(불법 할인 거래)을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한다”면서, “힘겹게 만든 소상공인 회생과 공동체 회복 기회를 소수의 불법 부도덕 행위로 망칠 수는 없다.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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