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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림이법’ 위헌 아니다...“통학버스에 성인 동승자 있어야 어린이 지킬 수 있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6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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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반드시 같이 타게 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세 살 김세림양을 내려주고 후진하던 25인승 어린이집 버스가 혼자 걸어가던 아이를 덮쳐 김양이 사망하자, 보름 후 김양의 아버지는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달라.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달라’고 했다.


2015년 국회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는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를 반드시 태우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이의 이름을 따 세림이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원가는 “국회가 아무런 대안 없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영세 학원 사업자들의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반발이 쏟아졌다. 법을 지키려면 학원 측에서 성인 동승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원생이 얼마 되지 않는 영세 학원이 월 200만원씩 드는 고용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학원 운영자 A씨 등이 “보호자 동승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6일 기각했다.이 사건 외에도 헌재는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등에 대한 나머지 심판 청구들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차 중 또는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동승 보호자를 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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