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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변호사에게 수사기록 유출...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6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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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에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했다. 이때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한 2015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록 유출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의 동료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기록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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