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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씨 구속적부심 기각 “도망 염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3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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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 모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3일 손 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손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재구속됐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심리로 진행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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