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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험료 체납자에 건강보험급여 제한 조항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1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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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했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직장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 등에 의하면,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 지우는 보험료)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이 같은 제재 수단이 없다면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회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16년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원과 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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