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에게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넘겨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시 송파구청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침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줘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어 관계부처에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