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20대 환전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22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 부장판사는 조주빈이 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박 씨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박 씨를 구속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박 씨가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주거가 일정한데다 영장심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까지 종합해 보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조주빈이 ‘박사방’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이날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