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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2차 가해’ 현직 검찰간부 경찰에 고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7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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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가속화한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했다.


[박광준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가속화한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했다. 


서 검사는 이들이 성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서 검사가 사건 발생 당 시 권모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 모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모두 현직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검찰 간부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권 과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난해 1월 서 검사의 폭로 후 기자들에게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는 서 검사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정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선배 검사들에게 상담을 안 하고서 혼자만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고소장에 의하면, 서 검사는 2017년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e메일을 보내 안 전 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권 과장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월 서 검사를 면담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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