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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5 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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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의 학생이었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광준 기자]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의 학생이었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시기 1년간 숙명여고 정기고사의 시험 모범답안이 9차례 바뀌었는데, 쌍둥이 자매는 8번을 바뀌기 전 정답을 적은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A씨의 집에서 전과목 답안이 적힌 메모카드와 포스트잇이 발견된 점, 모범답안에 적힌 ‘틀린 답’을 자매가 그대로 정답으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메모와 포스트잇은 시험이 끝나고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어놓은 것이며 성적이 오른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두 아이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면서, “제게도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가족은 물질적.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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