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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前의원, 징역 1년3개월 원심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5 0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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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박광준 기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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