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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보에 신용조회업 허가...상거래 신용지수 상반기 도입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18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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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매출.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조기상환, 결제기한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 상거래 신용지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거래 신용지수가 도입되면 기업의 보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돼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기업 신용평가사(CB) 등을 통한 자금 공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가 보유한 상거래 정보가 통계,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는 만큼 금융회사 등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상거래 매출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도 생겨날 수 있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중 상거래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P2P(개인 간 거래) 등 상거래기반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다만, 경영 안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엔 이전처럼 신청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가압류 상태에서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요주의 분류가 허용됐다. 이외 압류,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임시적인 압류, 가처분에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해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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