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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태극기 대신 인공기 삽입해 국가.국민 자긍심 훼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4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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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文대통령 사진 앞에 인공기 삽입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넣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넣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보도전문 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해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처분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달 10일 방송한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3부’와 ‘생방송 투데이’, NIB 남인천방송 ‘인천 MCN WORLD’, tvN, 예능 프로그램 ‘짠내투어’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외에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정치부 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안내서에 따라 출연자 성비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쓰고 출연해 가발을 쓸어 넘기는 모습을 방송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남편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는 장면과 강제적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에 대해서도 ‘주의’를, SBS MTV와 I.NET의 ‘그 시절 음악싸롱’에게도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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