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증선위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는 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내린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증선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