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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태승 연임’ 의결 앞둔 우리금융에 주주권 행사 예고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12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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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고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달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놓고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과 관련한 주주 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5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56개 상장사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 조치로 ‘문책경고’를 받은 지난 5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조치로 연임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법원에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연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손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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