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동방항공,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 전원 해고...일본인은 정규직 채용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11 16:56:16

기사수정
  • 정규직 전환 3일 전 ‘경영악화로 연장 불가’ 통보
  • 승무원들 “최근까지도 정규직 약속”...법적 대응 계획

중국동방항공이 9일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중국동방항공 제공

[우성훈 기자] 중국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의하면, 전날 중국동방항공은 사흘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에게 ‘항공시장의 변화로 경영이 악화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면서 이달 11일 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2년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한 뒤 이들을 한중 노선과 중국 국내 노선을 비롯해 유럽, 미주 등 해외 노선 곳곳에 배치해왔으나, 사측은 돌연 회사 막내 기수인 이들 승무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승무원들은 “예고도 없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해 황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해고 통보를 하기 전 승무원들에 대해 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육을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해왔다. 현재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은 기간제 승무원을 포함해 총 200여명으로, 항공사는 그동안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최종연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우한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전염병 진원지인 우한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배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