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불가’ 징계 효력 중단 집행정지 신청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09 17:45:27

기사수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

[우성훈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의하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중징계 효력을 막을 수 있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 필수적이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현재 임기까지만 마칠 수 있을 뿐,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이 금지돼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번주 중 재판부가 정해지고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와야 한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면 징계 효력은 중지되고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반면, 기각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손 회장 측은 지난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안을 통보받고 징계 효력이 발생하자 그 직후 소장과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번 손 회장과 정 부행장의 소송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되고, 법무법인 화우가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197억1000만원과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은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