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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거래땐 후견인 동행하라...금융사 ‘차별행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3 1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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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동행 요구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ATM 등 비대면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A씨의 후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B씨는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A씨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100만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 거래 땐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키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 공의를 받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 때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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