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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전직원 3월 급여 33% 반납...자구책 강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02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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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더욱 강화된 자구안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객실 승무원,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시행키로 했던 ‘무급휴직 10일’을 이번 달 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전 직원의 급여가 일괄적으로 33% 정도 차감될 예정이다. 또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전액을, 임원은 50%를, 조직장은 30%를 각각 반납키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8일 아시아나항공이 내놓은 비상경영 자구안보다 강도를 높인 조치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은 급여의 40%, 임원은 30%, 모든 조직장은 20%를 반납키로 했다. 


아시아나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는 국가가 81개국까지 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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