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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사흘 만에 재소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2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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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낮 12시50분경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김 전 차관의 혐의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면서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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