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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자 주민등록 도운 검사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2 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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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걸린 50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 등 분야별 4개의 사례가 대검찰청 선정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2일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Δ사건의 처분·결정에서의 인권보호 우수사례 Δ피의자조사 관련 인권보호 우수사례 Δ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우수사례 Δ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등 모두 4개 분야 사례를 선정했다. 


피의자조사 관련 인권보호 우수사례로는 안산지청 형사3부의 문지연 검사(사법연수원 40기.현 광주지검)가 선정됐다. 


문 검사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50대 피의자가 가족관계 미등록 상태로 살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피의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도 원만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식 기소해 인권보호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의정부지검 형사1부 소속 정주미 검사(47기)와 부산지검 형사3부 소속 박은혜 검사(39기.현 대구서부지청), 인천지검 소속 정구승 공익법무관(변호사시험 7회)이 각각 Δ사건의 처분.결정에서의 인권보호 Δ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Δ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 측은 “과거 검찰에서는 주로 성과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수 수사사례를 선정했다”면서,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 신설 이후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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