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불법 개입하고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인 세력을 사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에 개입한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모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시절,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