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KT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고위 관계자의 친익척도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KT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권모 검사장의 장인이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2012년 당시 3명의 부정채용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3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권 검사장 장인의 부정채용 청탁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지검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인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권 검사장의 직무대리로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달 26일 해당 건에 대해 권 검사장의 장인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