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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10조 넘었다...어떻게 찾을까?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1-13 2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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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만기가 지난 보험금, 혹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안 찾아간 보험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한다.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가 지난 보험금이 1조 7천억 원,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14일부터 문자메시지와 알림 톡 등 전자 방식으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해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도 안내 대상이다. 


연락처를 모르면 주민등록 전산망에 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못 받은 퇴직 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바로 찾는 게 이익이지만,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건강진단자금 같은 중도보험금과 만기가 된 보험금은 소멸시효까지 놔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계약 당시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이자 산정 방식이 달라 만기를 기다릴지 잘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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