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범 한진가 2세들, 즉 고 조양호 전 회장 등 5명이 2년 전 부과된 852억 원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상속세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발견됐던 창업주인 조중훈 전 명예 회장의 자산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2년 전 서울국세청은 한진그룹 측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의문의 뭉칫돈을 확인했다.
조중훈 한진그룹 전 명예회장의 자산으로 알려진 5,000만 달러로, 우리 돈 580억 원 규모다.
이 돈은 지난 2002년 11월 조 전 명예회장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했다.
한진그룹은 2018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납부 의사를 밝혔다.한진가 5남매는 852억 원 가운데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나눠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입장과 달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 의사를 밝힌 한진그룹 보도자료가 나온 지 두 달 뒤 이들은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자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 신고 누락인 만큼,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 청구가 들어온 건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