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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용어 61년 만에 쉽게 바뀐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8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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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과 친족 관계 같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 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박광준 기자] 국민의 재산과 친족 관계 같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 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나 문장에 대한 순화가 이뤄지는 것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0일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꾼다.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꿨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민법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나 제104조의 ‘궁박(窮迫)’은 각각 ‘필요가 없다’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고쳤다.


한자어들도 개선된다. 


제65조의 ‘해태(懈怠)’는 ‘게을리한’으로, 제88조제1항의 ‘최고(催告)’를 ‘촉구’로 바뀝다. 또 ‘장구’(葬具)는 ‘장례 도구’로, ‘수취(收取)하는’은 ‘거두어들이는’으로 개선된다. 


또한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들은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변경했다. ‘하여야’는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아니한’은 ‘않은’으로 고쳤다.


‘戰地(전지)에 臨(임)한 者(자)’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 ‘時效中斷(시효중단)의 效力(효력)’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으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알기 쉬운 민법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각계로부터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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