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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일 변경
  • 김진산 기자
  • 등록 2019-12-21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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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분, 24일 추경안에 반영...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


[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12월에 한정해,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만6세 미만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1월에는 모든 만 6세 미만으로, 9월부터는 모든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국비가 내시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조정이 이뤄졌다. 


12월 지급 예정인 아동수당은 3,976백만원이다. 수혜대상은 39,401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대상자 확대로 인해 부족분을 2019년 3차 추경에 반영하고, 오는 24일 추경안이 확정 되는대로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비확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도민 불편이 발생했다”면서, “아동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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