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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 위탁모 아동학대, 수사지휘 없었다면 묻혔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5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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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탁모 참고인 조사만...검사 의문으로 진상 규명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들어 경찰 1차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수사지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준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들어 경찰 1차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수사지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 ‘검찰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내부 반론이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51.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위탁모 아동학대치사사건 수사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위탁모 김모씨가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2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6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검사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의 초동 수사단계부터 전담검사의 수사지휘로 협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동사망의 원인이 학대였다는 점과 다른 아동 2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23일 원인불명 뇌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문모양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진 당시, 경찰은 위탁모 김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문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사 중인 경찰의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김씨 진술의 모순점에 의문을 가졌다. 이 검사는 어린이집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와 함께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기록.119 신고내역 및 음성파일 확보를 지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생후 6개월 된 장모양의 얼굴을 욕조물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정황이 담긴 사진이 발견되자 검사는 김씨를 긴급체포토록 했고, 또 아동보호기관 신고사례를 확인하게끔 지시한 결과 김씨가 생후 18개월 된 김모군이 화상을 입었는데도 3일간 방치했던 추가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김씨가 “문양이 원인불명의 경련을 일으켰다”고만 진술하고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문양이 입원 후 20일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하면서 직접 사인 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3주가 흐른 후 지난해 11월8일 구속하고, 닷새 뒤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를 구속하기 위한 주요 수사는 대체로 3주 동안의 경찰 단계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만약 송치 전 검사의 지휘가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규명 자체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상 피해를 입었던 김군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3월 화상전문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졌지만, 김씨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는 진술만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채 종결돼 김군의 부모조차 피해사실을 알지 못 했다.


강 부장검사는 “김군의 경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암장됐을 사례”라면서, “향후 송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에 대해 어떤 수사지휘나 관여도 할 수 없다면 암장되는 범죄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요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등을 통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 중형 선고를 받았다”면서 “향후 피고인의 진술번복만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전면 부정될 경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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