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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민 기본권’ 강조...수사권조정 반대 명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4 2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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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화두로 내걸었다.


[박광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화두로 내걸었다.


문 총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의 후폭풍은 거셌다.


우선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총장이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공개반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경찰에서도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설명 자료까지 내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3일에는 법무부가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귀국한 문 총장이 ‘국민 기본권’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입법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나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본권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귀국하면서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대답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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