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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2-08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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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토록 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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